조선시대 사료와 법전 교육기관

은대학당

『승정원일기』 『경국대전』 등을 연구하고 번역해 온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심리(審理)

임금의 특별 명령이 있을 때 형조가 전국 살인 사건의 문서를 살펴서 계속 조사할지 아니면 석방할지를 논의하여 보고하면 임금이 그에 대해 ...
자세히 보기

경수방석(輕囚放釋)

혹서기와 혹한기에 의금부와 전옥서에 갇혀 있는 죄수 중 범죄 혐의가 가벼운 죄수를 풀어주던 제도이다. 혹서기란 중복(中伏) 이후에서 말복(末伏)까지, 혹한기란 소한(小寒) ...
자세히 보기

춘당대시(春塘臺試)

국왕의 특명이 있을 때 춘당대(春塘臺)에서 문과(文科)와 무과(武科)로 나누어 시행하던 대과(大科)의 일종을 가리킨다. 춘당대시가 법전에 보이는 것은 『속대전(續大典)』부터이나, 사료에 의하면 선조 ...
자세히 보기

소결(疏決)

임금의 특별 명령이 있을 때 신하들이 입시하여 정배(定配)된 죄인의 죄상을 논의하여 풀어주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어주던 사법제도를 가리킨다. 소결은 원래 ‘사건을 ...
자세히 보기

별시사(別試射)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하거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국왕의 명에 따라 어가(御駕)를 수행한 장관(將官)·장교(將校)·군병(軍兵)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과시로, 별시재(別試才)라고도 하였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