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죽은 신하를 위해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 또는 그 제사를 가리킨다.
『경국대전』 「예전」 〈상장(喪葬)〉과 『전율통보』 「예전」 〈상장〉에 의거하여 치제의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의 친인척 중 종성(宗姓)으로 10촌 이내와 이성(異姓)으로 시마복(緦麻服) 이상 및 그의 아내, 2품 이상 실직(實職)의 관원, 공신(功臣),
정3품으로 감사(監司)·부윤(府尹)·병사(兵使)를 역임한 사람,
시종(侍從)을 역임한 문관이나 곤수(閫帥)를 역임한 무관이나 도정(都正)을 역임한 음관으로서 동지중추부사인 관원,
지방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관원, 전사(戰死)한 사람이 치제의 대상이다.
그 외에 『경국대전』 「예전」 〈치제〉에는 종묘의 각 실(室) 왕후(王后) 부모의 기일과 사계절의 각 가운데 달,
속절(俗節)에 가묘(家廟)에서 제사를 지낼 때 관아에서 제물을 마련해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