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조정과 시장의 업무를 정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국대전』 「예전」 〈상장(喪葬)〉과 『전율통보』 「예전」 〈상장〉에는 정조시를 ‘철조(輟朝)’라고 표현하고,
정조시하는 일수를 대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수록하였다.
즉 기년복(朞年服)의 종친이나 왕자(王子)가 사망하면 3일, 대공복(大功服)이나 정종1품의 종친이 사망하면 2일,
소공복(小功服)이나 정2품의 종친이 사망하면 1일, 정종1품 실직(實職)의 문관이나 무관이 사망하면 2일, 의정(議政)을 역임한 사람이 사망하면 3일,
정2품 실직의 문관이나 무관이 사망하면 1일, 참찬(參贊)이나 판서(判書)를 역임한 사람이 사망하면 2일 동안 정조시를 거행하였다.
지방에서는 부음을 들은 날부터 정조시를 행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정조시의 ‘조(朝)’가 단순히 조회(朝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정 및 관사의 업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사례에도 정조시 기간에는 상참(常參)과 경연(經筵)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 정사(政事), 과시(科試), 문서 출납 등도 정지하였다.
사료에는 승하한 임금이나 왕비의 기일(忌日)을 맞은 경우, 궁궐(宮闕)·능침(陵寢)·정자각(丁字閣)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정조시를 행한 사례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