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宗親)이나 2품 이상 관원 등이 사망하였을 때 임금이 물품을 보내 제수(祭需)에 보태도록 하던 것을 가리킨다.
『경국대전주해후집(經國大典註解後集)』에서는 치부를 ‘치(致)는 「보내다.」라는 의미이고 또 「주다.」라는 의미이다.
부(賻)는 「돕다.」라는 의미로, 산 사람을 도와주고 죽은 사람을 보내는 예이다. 또 포백((布帛)을 부(賻)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해석하였다.
『경국대전』 「예전」 〈상장(喪葬)〉과 『전율통보』 「예전」 〈상장〉에 의거하여 치부의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치부의 대상은 임금의 친인척 중 종성(宗姓)으로 10촌 이내와 이성(異姓)으로 시마복(緦麻服) 이상 및 그의 아내,
2품 이상 실직(實職)의 관원, 공신(功臣), 정3품으로 감사(監司)·부윤(府尹)·병사(兵使)를 역임한 사람,
시종(侍從)을 역임한 문관이나 곤수(閫帥)를 역임한 무관이나 도정(都正)을 역임한 음관으로서 동지중추부사인 관원,
지방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관원, 전사(戰死)한 사람이다.
다만 나라에서 예장(禮葬)을 해주는 경우에는 치부를 하지 않았다.
『만기요람』 「재용편(財用編)」 〈호조각장사례(戶曹各掌事例)〉 ‘전례방(前例房)-별치부(別致賻)’에는
치부의 품목과 수량을 왕자군(王子君), 정1품, 종1품, 정종2품, 대시(臺侍)를 역임한 사람,
각신(閣臣)을 역임한 사람, 어버이상을 당한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나누어 수록하였고,
『육전조례』 「호전」 〈호조〉 ‘별례방(別例房)’에는 치부의 품목과 수량을 왕자군, 정1품, 종1품, 정종2품, 대시를 역임한 사람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는데,
둘 다 치부와 별치부를 구별하지 않고 함께 수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