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조(致弔)

종친(宗親)이나 2품 이상 관원 등이 상을 당했을 경우에 임금이 신하를 보내 조의(弔意)를 표하는 것이다.

『경국대전』 「예전」 〈상장(喪葬)〉과 『전율통보』 「예전」 〈상장〉에 의거하여 치조의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의 친인척 중 종성(宗姓)으로 10촌 이내와 이성(異姓)으로 시마복(緦麻服) 이상 및 그의 아내, 2품 이상 실직(實職)의 관원,

공신(功臣), 정3품으로 감사(監司)·부윤(府尹)·병사(兵使)를 역임한 사람,

시종(侍從)을 역임한 문관이나 곤수(閫帥)를 역임한 무관이나 도정(都正)을 역임한 음관으로서 동지중추부사인 관원,

지방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관원, 전사(戰死)한 사람이 치조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