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을 원지(遠地)에 정배하는 처벌을 가리킨다.
『명종실록』과 『광해군일기』에 ‘원지에 정배하다.’라는 내용이 몇 건 보이기는 하지만 광해군까지는 ‘원지정배’라는 이름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후기의 기록만 남아있는 『승정원일기』에는 인조 초반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총 1,832건의 ‘원지정배’가 검색된다.
『승정원일기』에서 죄인이 원배(遠配)되거나 원지정배된 지역을 찾아보면,
함경도는 경원부(慶源府)·종성부(鍾城府)·무산부(茂山府)·단천부(端川府)·이성현(利城縣)·홍원현(洪原縣)·북청부(北靑府)·명천부(明川府)·갑산부(甲山府)·경흥부(慶興府)·안변부(安邊府),
평안도는 숙천부(肅川府)·희천군(熙川郡)·영원군(寧遠郡)·운산군(雲山郡),
전라도는 보성군(寶城郡)·순천부(順天府)·금산군(錦山郡)·진안현(鎭安縣)·영암군(靈巖郡)·해남현(海南縣)·광양현(光陽縣)·강진현(康津縣),
경상도는 진주목(晉州牧)·합천군(陜川郡)·양산군(梁山郡)·거제부(巨濟府)·함양부(咸陽府)·남해현(南海縣)·장기현(長鬐縣)·기장현(機張縣)·웅천현(熊川縣)·용궁현(龍宮縣) 등이 원지에 해당되었다.
이상의 원지정배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바닷가에 있는 고을이나 내륙에 있는 고을이나 모두 포함되었다.
이것은 원배나 원지정배가 내륙 지방에 한정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기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전에 원지정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부터이다.
『전율통보』에는 원지정배가 원배(遠配)로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육전조례』에는 국경을 넘어간 죄인 중 사형을 감해 주어 원지정배하도록 한 경우에는 형조가 정배할 지역을 정한다고 하였다.
이강욱, 『조선후기 양반제도』, 은대사랑, 2023, 706~70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