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을 극변(極邊)에 정배하는 처벌을 가리킨다.
극변정배는 『광해군일기』부터 보이기 시작하지만, 극변에 원찬하거나 정배한 기사는 그보다 훨씬 앞선 세종 때부터도 보인다.
『승정원일기』에서는 총 600건의 ‘극변정배’와 총 1,296건의 ‘극변원찬(極邊遠竄)’이 검색된다.
조선후기에도 원찬의 처벌을 받은 죄인이 극변에 정배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극변은 북쪽의 평안도와 함경도, 남쪽의 경상도와 전라도의 변경 지역과 바닷가 지역 중 가장 거리가 멀고 생활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을 가리킨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극변정배된 지역을 찾아보면, 평안도의 의주(義州)·강계(江界)·위원(渭原)·삼화(三和)·구성(龜城)·여연(閭延)·자성(慈城)·벽동(碧潼), 함경도의 갑산(甲山)·회령(會寧)·부령(富寧)·영북(寧北)·경원(慶源)·경흥(慶興)·경성(鏡城)·부거(富居), 경상도의 경주(慶州)·곤양(昆陽)·동래(東萊)·연일(延日)·고성(固城), 전라도의 해남(海南)·강진(康津) 등이 해당되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평안도와 함경도의 극변은 국경 지역이거나 국경에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이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극변은 바닷가 지역이라는 점이다.
법전에는 『속대전』부터 극변정배가 보이기 시작한다.
한 가지 특징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 극변정배보다 더 자주 보이는 극변원찬이 법전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극변정배와 극변원찬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강욱, 『조선후기 양반제도』, 은대사랑, 2023, 709~7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