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을 먼 지역에 찬배(竄配)하는 것을 가리킨다.
찬배는 정배와 같은 의미이기는 하나, 도배보다는 주로 유배에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달랐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원찬이 원배(遠配)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사료에도 원찬과 원배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원찬과 원배에서 ‘먼 지역’이란 원도(遠道)에 해당하는 평안도, 함경도, 전라도, 경상도를 가리키며,
사료에는 거제(巨濟), 강진(康津), 제주(濟州), 절도(絶島), 서북(西北), 변지(邊地), 극변(極邊) 등이 원찬하는 지역으로 나온다.
따라서 원찬도 원도의 내륙 지역에 정배하는 원지정배(遠地定配),
원도의 변경 지역에 정배하는 변원정배(邊遠定配),
원도의 극변에 정배하는 극변정배(極邊定配), 절도에 정배하는 절도정배(絶島定配)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강욱, 『조선후기 양반제도』, 은대사랑, 2023, 701~70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