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投畀)

투비는 『시경(詩經)』 「소아(小雅)」 <항백(巷伯)>에서

‘남 헐뜯는 저 인간, 맹수에게 던져주리. 맹수조차 안 먹으면, 불모지에 던져두리.[取彼譖人, 投畀豺虎。 豺虎不食, 投畀有北。]’라고 한 내용에서

의미를 취하여 ‘죄인을 머나먼 불모지로 축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투비는 『삼국사기』에도 ‘그 사람을 먼 섬에 투비하였다.’라고 실려 있다.

조선전기의 실록에도 투비는 먼 변경 지역이나 절도로 축출한다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

투비는 특히 조선후기에 오면 사료에 자주 기록되어 『승정원일기』에서는 총 2,352건의 ‘투비(投畀)’가 검색된다.

『승정원일기』에서 투비되는 지역을 찾아보면,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부터 시작하여 중도(中道)와 원도(遠道) 등 팔도가 모두 투비하는 지역으로 나타나며,

심지어 절도(絶島)까지도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투비의 구체적인 형벌 명목도 도배(徒配), 찬배(竄配), 원찬(遠竄), 변원정배(邊遠定配), 절도정배(絶島定配) 등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전율통보』에는 균역(均役)과 관련된 세금을 방납(防納)한 사람은 투비한다고 하였고,

『육전조례』에서는 ‘호연(湖沿)에 투비하게 되면 정배할 지역을 호서와 호남 두 도로 참작하여 마련한다.’라고 하였다.

『전율통보』와 『육전조례』에 투비가 각 한 차례씩 처벌의 일종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식 형률 이름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정배를 대신하여 부르던 별칭으로 보인다.

이강욱, 『조선후기 양반제도』, 은대사랑, 2023, 70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