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을 먼 변방 지역으로 축출하는 것이다.
조선전기의 실록에도 ‘죄인을 사방의 변방으로 쫓아낸다.[屛諸四裔]’라고 하여 병예를 처벌의 의미로 사용한 사례가 보인다.
그러나 ‘병예’가 처벌의 일종으로 사용된 것은 조선후기부터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숙종 때부터 병예가 보이기 시작하고, 『승정원일기』에서는 인조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승정원일기』에서는 총 1,187건의 ‘병예’가 검색된다.
『승정원일기』에서 죄인을 실제로 병예한 지역을 찾아보면,
함경도의 삼수부(三水府)·단천부(端川府), 평안도의 위원군(渭原郡)·선천부(宣川府),
전라도의 광주목(光州牧)·강진현(康津縣), 경상도의 기장현(機張縣) 등 원도(遠道)의 지역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병예의 실제 형률 이름을 추적해 보면, 원찬(遠竄), 원지정배(遠地定配), 변원정배(邊遠定配), 극변정배(極邊定配) 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사례가 다수 보인다.
법전에는 병예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은대편고』와 『은대조례』에 병예의 처분이 내려지면 승정원에서 그에 대한 전지(傳旨)를 작성해서 국왕에게 올린다는 규정이 보일 뿐이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병예도 정식 형률 이름이 아니라 원찬의 별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비(投畀)할 경우에는 근도(近道), 중도(中道), 원도(遠道)를 가리지 않고 두루 축출하였으나,
병예할 경우에는 원도에만 축출하였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투비와 병예보다 무거운 처벌로는 절도정배(絶島定配)를 거론하였다.
이강욱, 『조선후기 양반제도』, 은대사랑, 2023, 705~70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