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첩(空名帖)

사료와 법전에 보이는 공명첩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름을 적지 않고 빈 칸으로 남긴 채 작성된 교지(敎旨)나 교첩(敎牒)을 가리킨다.

군공(軍功)이나 납속(納粟)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자급이나 관직을 부여하되,

아직 그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교지나 교첩을 작성하여 발급할 때 이름을 써야 할 곳을 비워두었다가

추후에 대상자가 정해지면 이름을 써넣었다.

또 하나는 이름을 적지 않고 빈 칸으로 남긴 채 작성된 명첩(名帖 명함)을 가리킨다.

칙사(勅使)가 나올 때 지방의 수령으로 차출하여 파견하던 영위사(迎慰使)와 별문안사(別問安使) 등은

미리 차출할 수가 없었으므로 추후에 차출된 뒤 칙사가 해당 지역을 지나갈 때 차출된 영위사나 별문안사가 명첩에 직명과 성명을 써넣어 칙사에게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