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일(節日)에 각 전(殿)의 문이나 기둥에 써서 붙이기 위해 신하들이 지어 올린 시 또는 그 시로 만든 첩자(帖子)를 가리킨다.
절일첩에는 입춘(立春)에 지어 올리는 춘첩자(春帖子),
정월 초하루에 지어 올리는 연상시(延祥詩),
단오(端午)에 지어 올리는 단오첩(端午帖) 등 3가지가 있었다.
각 전은 대전(大殿), 중궁전(中宮殿), 왕대비전(王大妃殿) 등을 가리키며,
사료에는 그 외에 세자궁(世子宮)과 자궁(慈宮) 등에게도 절일첩을 지어 올린 사례가 나온다.
절일첩을 지어 올릴 신하는 예방승지(禮房承旨)가 시종신(侍從臣)으로 대전(大殿) 10명,
각 전 8명씩을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시종신들은 오언(五言)과 칠언(七言)의 율시(律詩)·절구(絶句) 각 1수씩을 지어 올렸다.
『속대전』 「예전」 〈잡령(雜令)〉에는 ‘연상시, 춘첩자, 단오첩을 지어 올려야 할 관원들은 궐에 나아와서 지어 올린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은 숙종 9년(1683)에 정해진 것이다.
『육전조례』 「이전」 〈승정원〉 ‘과시(科試)’에 의하면,
절일첩을 지어 올릴 사람은 절일보다 7일 전에 선발해서 보고하고, 시의 운(韻)을 내고 절일첩을 채점할 제학은 5일 전에 궐 안으로 불러 들였다.
절일첩은 대전에는 160장, 각 전에는 60장씩을 올렸다.
『승정원일기』 고종 13년 12월 13일에 수록된 고종의 전교에 의하면, 절일첩은 송(宋)나라 이수(李燾)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연상시는 태종 8년(1408), 춘첩자는 세종 7년(1425), 단오첩은 성종 22년(1491)에 각각 처음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