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와 혹한기에 의금부와 전옥서에 갇혀 있는 죄수 중 범죄 혐의가 가벼운 죄수를 풀어주던 제도이다.
혹서기란 중복(中伏) 이후에서 말복(末伏)까지, 혹한기란 소한(小寒) 이후에서 대한(大寒)까지를 가리키며,
이때 승지를 의금부와 전옥서에 보내어 경수방석을 거행하였다.
경수방석의 명이 내리면 형방승지가 전옥서와 의금부에 차례로 나아가서 구속되어 있는 죄수의 명단인 수도안(囚徒案)을 살펴서
그중 범죄 혐의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고 그 결과를 임금에게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