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疏決)

임금의 특별 명령이 있을 때 신하들이 입시하여 정배(定配)된 죄인의 죄상을 논의하여 풀어주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어주던 사법제도를 가리킨다.

소결은 원래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판결하다.’라는 의미였다.

조선전기의 실록에 나오는 소결은 모두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조선후기의 사료에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사례가 섞여 있다.

그리고 이때의 소결은 대부분 재이(災異)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당시 감옥에 갇혀있는 미결수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疏決冤獄’, ‘疏決滯獄’, ‘疏決獄囚’ 등이 그러한 용례이다.

소결이 사법제도의 하나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인조 대부터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5월 4일 기사에 의하면 인조가 대신(大臣), 의금부·병조·형조의 당상, 양사(兩司)의 장관을 불러서

서울과 지방의 죄인을 심의하여 소결하였다.

이때에는 당시 감옥에 갇혀있는 미결수뿐만 아니라 당시 정배되어 있던 기결수에 대한 소결도 있었다.

이후 현종 11년 5월 5일에는 미결수와 기결수에 대한 소결을 함께 행하였는데,

이때 팔도에 도배(徒配)·유배(流配)된 기결수들의 명단인 도류안(徒流案)을 참고하였다.

그뒤 소결은 점차 미결수보다는 기결수에 대해 심의하여 석방 여부를 판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결의 시행 시기에 대해 『은대편고』 「형방고」 〈소결〉에서는 ‘임금의 특별 명령이 있을 때’라고 하였고,

『은대조례』 「형고」 〈소결〉에서는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가뭄을 걱정할 때’ 행하되

임금의 특별 명령이 있거나 신하의 요청을 수용하여 행한다고 하였다.

소결을 행하기 위해서는 팔도에 도배·유배된 죄인들의 명단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각 도가 각각 도배·유배된 죄인들의 명단을 의금부의 죄인과 형조의 죄인으로 나누어 도류안으로 작성하여 올리면,

의금부와 형조가 각각 소결할 때 참고하도록 도류안을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소결에 참석하는 관원은 여섯 승지, 현임 대신(大臣), 의금부와 형조의 당상, 옥당(玉堂)과 대간(臺諫)이었다.

소결하는 자리에서는 도배·유배된 죄인에 대해 풀어줄지 그대로 둘지를 한 명씩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소결은 논의 대상이 기결수를 위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기결수와 미결수 모두에 대해 사면을 시행하는 사령(赦令)보다 제한적이고,

살인 사건의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논의하는 심리(審理) 및 승지가

당시 의금부와 전옥서에 갇혀있는 경죄수들을 분류하여 석방하는 경수방석(輕囚放釋)과도 구별되었다.

다만 정조는 소결할 때 기결수인 도배·유배된 죄인 이외에도 사형죄를 지은 죄수도 그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