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과시(科試)를 시행할 때 그 과시와 짝을 지어서 함께 시행하던 과시를 가리킨다.
10년마다 간지에 병(丙) 자가 들어가는 해에는 이미 급제(及第)한 문관과 무관을 대상으로 중시(重試)를 시행하였는데,
중시를 시행할 때에는 별시(別試) 또는 정시(庭試)를 대거시로 시행하였다.
국왕이 대열(大閱)을 행하거나 특명을 내릴 때에는 관무재(觀武才)를 시행하였는데,
관무재를 시행할 때에는 문신정시(文臣庭試)나 유생정시(儒生庭試)를 돌아가면서 대거시로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