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의 특명이 있을 때 춘당대(春塘臺)에서 문과(文科)와 무과(武科)로 나누어 시행하던 대과(大科)의 일종을 가리킨다.
춘당대시가 법전에 보이는 것은 『속대전(續大典)』부터이나, 사료에 의하면 선조 5년(1572)부터 시작되었다.
춘당대시 중 춘당대문과는 『속대전』 「예전(禮典)」에 수록되어 있으나, 춘당대무과는 「병전(兵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식년시(式年試), 증광시(增廣試), 별시(別試), 정시(庭試), 알성시(謁聖試) 등 다른 대과들은
문과와 무과로 나누어 문과는 「예전」에, 무과는 「병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유독 춘당대시만 무과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속대전』 「예전」 〈제과(諸科)〉에는 춘당대시도 문과와 무과를 모두 시행한다는 명문 규정이 나올 뿐만 아니라
무과방목(武科榜目)에도 춘당대무과의 장원(壯元)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춘당대무과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속대전』 「병전」 〈시취(試取)〉에서는 관무재(觀武才)를 무과의 하나로 거론하였고,
관무재를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로 나누어 시행하되, 용방(龍榜)과 호방(虎榜)을 갖출 경우에는 그날 방방(放榜)한다고 하였다.
‘용방과 호방을 갖출 경우’란 ‘문과방목과 무과방목을 구비할 경우’라는 의미로, 그럴 경우에는 관무재가 무과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 〈시취〉 ‘관무재복시(觀武才覆試)’에는 전시(殿試)의 시관(試官)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관무재가 무과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대전통편』 「예전」 〈제과〉 ‘문신정시(文臣庭試)’에는 ‘관무재의 대거시(對擧試)로
문신정시나 유생정시(儒生庭試)를 돌아가면서 시행한다.’라는 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의 실제 사례에도 관무재를 시행할 때면 문신정시나 유생정시를 서로 돌아가면서 대거시로 시행한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국조방목(國朝榜目)』,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시예등록(試藝謄錄)』, 『무과총요(武科總要)』,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을 대조해 보면, 관무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과시를 춘당대시로 기록하고,
유생정시의 급제자는 춘당대문과의 급제자로, 관무재의 급제자는 춘당대무과의 급제자로 기록하고 있다.
별시재(別試才)는 일반적으로 대거시를 시행하지 않지만,
영조 4년(1728)에 이인좌(李麟佐) 등의 반란을 진압한 뒤에 출정(出征)한 장교(將校)와 군병(軍兵) 등을 위로하기 위해서 별시재를 시행할 때
유일하게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한 적이 있었다.
이때의 과시도 춘당대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숙종 대에도 별시재의 대거시를 시행한 전례가 있었다는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었다.
관무재·별시재 및 그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한 경우 이외에 국왕의 특명으로 춘당대에서 정시(庭試)를 시행한 경우도 춘당대시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의 정시는 경과(慶科)로 시행한 정시도 아니고, 중시(重試)의 대거시로 시행한 정시도 아니며,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로 시행한 문신정시나 유생정시도 아닌 정시이다.
이러한 정시를 다른 정시와 구별하여 춘당대정시(春塘臺庭試)라고 부를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춘당대시의 문과는 유생정시나 춘당대정시문과로, 춘당대무과는 관무재, 별시재, 춘당대정시무과로 나뉘어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강욱, 「春塘臺試와 儒生庭試·觀武才의 관계」, 『조선시대사학보』, 105집, 조선시대사학회,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