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무재(觀武才)

국왕의 특별 하교가 있을 때 전직과 현직의 무관(武官), 출신(出身)과 한량(閑良), 장교(將校)와 군병(軍兵) 등

거의 모든 무사(武士)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과시였다.

『대전통편』과 『전율통보』에서는 관무재의 시행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만기요람』에서는 국왕의 특명이 있을 때 관무재를 시행한다고 하였고, 각 군문에서 관무재를 시행한 시기와 횟수를 수록하였다.

그에 따르면 용호영과 훈련도감은 효종 3년(1652)에 처음 관무재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현종 3년(1662), 숙종 2년(1676)·12년(1686)·24년(1698), 경종 3년(1723), 영조 3년(1727)·20년(1744)·35년(1759), 정조 2년(1778)에도

관무재를 시행하였다.

『승정원일기』의 사례에 의하면 관무재는 국왕이 군병을 사열한 뒤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였는데,

5년이나 10년에 1차례 등 드물게 시행하였다.

관무재를 시행할 때는 문신정시(文臣庭試)와 유생정시(儒生庭試)를 번갈아가며 대거시(對擧試)로 시행하였다.

그중 유생정시를 관무재의 대거시로 시행할 경우에는 두 과시를 대과(大科)로 인정하여 방목(榜目)을 작성하였고 그날로 방방(放榜)하였다.

이때의 유생정시와 관무재를 각각 춘당대문과(春塘臺文科)와 춘당대무과(春塘臺武科)라고 불렀다.

이처럼 관무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할 때에는 관무재의 복시를 전시로 시행하였다.

관무재의 대거시로 문신정시를 시행할 경우에는 복시에서 선발된 사람 중 한량에게 전시에 직부할 자격을 주었다.

관무재의 응시 대상은 각 군문(軍門)의 장관(將官)·장교·군병, 전직과 현직 무관, 출신과 한량 등 다양하였고,

그들에 대한 시상도 급제(及第), 가자(加資), 관직 제수, 전시나 회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 부여 등 다양하였으므로,

자격시험, 선발시험, 평가시험이 혼재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