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이 전좌(殿座)하거나 동가(動駕)할 때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사방 또는 삼면에 군병을 배치하여 에워싸고
그중 출입하는 곳에 군병을 늘어세워서 문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을 가리킨다.
작문을 열 때에는 군졸들이 좌우로 나뉘어 서고, 작문을 닫을 때에는 나뉘어 섰던 군졸들이 일렬로 늘어섰다.
작문은 한 겹만 설치하기도 하고 두 겹으로 설치하기도 하였는데, 두 겹으로 설치할 경우 바깥쪽에 설치된 것을 외작문(外作門),
안쪽에 설치된 것을 내작문(內作門)이라 하였다.
그중 외작문은 군병 대신 포장으로 설치하기도 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 2 〈훈련도감(訓鍊都監)〉 ‘배호(陪扈)’에는
훈련도감 소속의 무예청(武藝廳)이 작문을 만들 때 들고 서 있던 깃발인 무예청문기(武藝廳門旗)의 형태와 기능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국왕이 동가할 때면 무예청들이 이 깃발을 들고서 왼쪽, 오른쪽, 한가운데 등 삼면에 늘어서 있다고 하였다.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 수록되어 있는 「정아조회지도(正衙朝會之圖)」는
덕수궁(德壽宮)의 정전(正殿) 정문인 인화문(仁和門)에서 거행하던 조참(朝參)의 반차도(班次圖)인데,
그 안에는 어좌(御座)의 동쪽, 서쪽, 북쪽 삼면을 무예청이 에워싸서 작문을 만든 모습이 들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화성원행반차도(華城園行班次圖)」는
정조 19년(1795)에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의 회갑을 맞아 현륭원(顯隆園)으로 동가할 때의 반차도인데,
그 안에도 무예별감(武藝別監)이 삼면에 배치되어 작문을 만든 모습이 들어 있다.
무예별감은 무예청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