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방(龍虎榜)

용방(龍榜)과 호방(虎榜)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로, 용방은 문과방목(文科榜目)을, 호방은 무과방목(武科榜目)을 말한다.

용호방은 원래 당(唐)나라 육지(陸贄)가 시관(試官)으로서 한유(韓愈)와 이관(李觀) 등의 훌륭한 인재를 선발했던 방목(榜目)을 가리켰다.

그뒤 우리나라에서는 용방을 문과방목, 호방을 무과방목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속대전』 「병전」 〈시취(試取)〉 ‘관무재복시(觀武才覆試)’에 ‘용방과 호방을 갖추면 그날 방방(放榜)한다.’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이는 원래 관무재(觀武才)가 대과(大科)는 아니지만, 관무재의 대거시(對擧試)로 유생정시(儒生庭試)를 거행하여 유생정시는 문과(文科)가 되고

관무재는 무과(武科)가 될 경우에는 과시를 치른 당일에 급제자에게 홍패(紅牌) 등의 수여 의식을 거행한다는 것이다.

정조 8년(1784)에 당시 원자(元子)이던 문효세자(文孝世子)를 세자(世子)로 책봉한 경사를 기념하여 경과정시(慶科庭試)를 시행하였는데,

이때 간행한 방목인 『왕세자책봉경용호방(王世子冊封慶龍虎榜)』이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