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와 법전에 보이는 당보는 대략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 군사 정보나 비밀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를 적은 문서를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의 당보는 중국에서는 명나라의 사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둘째, 중국의 관보(官報)를 가리킨다.
이때의 당보는 조선시대의 조보(朝報)와 같은 것으로, 중국에 파견된 사신은 중국의 당보를 구입해 오거나 베껴와서 보고하였다.
셋째, 각 군영(軍營)에서 적의 동태를 정탐하는 역할 맡은 군병을 가리킨다.
『만기요람』, 『은대편고』, 『육전조례』 등에는 이러한 역할 맡은 군병을 당보수(塘報手)라 하였고,
각 군영마다 당보수의 숫자와 당보수가 드는 깃발인 당보기(塘報旗)의 수량이 수록되어 있다.
군사 훈련을 행할 때 각 군문의 당보수는 황색 바탕에 사방 1자의 당보기를 들고서 적의 동태를 살펴보고,
적이 천천히 움직이면 당보기를 천천히 흔들고, 적이 급하게 움직이면 당보기를 돌리며, 적이 많으면 온몸으로 당보기를 돌리고,
아무 일이 없으면 당보기를 세 차례 돌렸다가 세 차례 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