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행(南行)으로서 대관(臺官)이 된 사람 또는 남행으로 임명되는 대관의 관직을 가리킨다.
남행이란 과거를 거치지 않고 벼슬에 나온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남대란 과거를 거치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관이 된 사람 또는 과거를 거치지 않은 사람으로 임명되는 대관의 관직을 가리킨다.
그러한 의미의 남대가 사료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선조 이후부터이다.
『양전편고』 「동전(東銓)」 〈통청(通淸)〉에서는 남대를 사헌부의 지평(持平)이라고 한정하여 주석을 달아놓았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례에서는 지평 이외에 사헌부의 집의(執義)와 장령(掌令)도 남대라고 한 기사가 보이므로,
남대를 지평으로 한정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남대는 이조에서 독자적으로 음관(蔭官) 중 명망과 풍도(風道)가 있는 사람으로 통청(通淸)하다가,
영조 23년에 경연관(經筵官)·서연관(書筵官)으로 적합한 사람을 대신과 이조 당상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선발하고
그렇게 선발된 사람은 남대에 통청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대전통편』 「이전」 〈천거(薦擧)〉에 수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