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과 종친이 온천(溫泉)에서 목욕하며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정사이다.
목욕하며 병을 치료하려는 관원이나 군사가 교체해 주기를 청하거나 그들에게 휴가를 준 기록은 세종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성종실록』에서는 당상관이 휴가를 받아 지방에 내려가서 오래 머무르는 폐단을 지적하고,
정사를 올려 말미를 받아 목욕하러 간 관원에게는 왕복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30일을 머무르도록 하였다.
『속대전』과 『전율통보』에서는 자급(資級)이 낮은 종친은 목욕하며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말미를 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은대조례』에 의하면, 목욕정사는 2품 이상, 침구정사(鍼灸呈辭)는 정경(正卿) 이상만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제12장 정사(呈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