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군(禁軍)이나 무신(武臣)의 녹봉을 조정하기 위해 시행하던 과시를 가리킨다.
금군의 경우에는 해마다 봄과 가을 두 차례 도시(都試)를 시행하다가 현종 12년(1671)에 처음으로 도시 대신 녹시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점차적으로 녹시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착하였다.
『만기요람』에는 6월과 12월에 금군의 녹시사를 시행한다고 하였고, 『대전회통』에는 5월과 11월에 시행한다고 하였다.
무신 당상의 경우에는 매달 17일에 삭시사(朔試射)를 시행하고 사계절의 각 마지막 달마다 3개월 간의 점수를 합계하여
그 성적에 따라 녹봉을 주는 자리에 임용하였다.
[근간] 이강욱, 『조선후기 양반제도』 제4편 양반의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