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정사(針灸呈辭)

관원과 종친이 침을 맞거나 뜸을 뜨기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정사이다.
관원이 휴가를 받아 침을 맞거나 뜸을 뜬 기록은 성종과 중종 때에도 보이지만, 그것은 신병을 이유로 휴가를 받아 치료한 경우이고 침구정사는 아니었다.
관원이 침구정사를 올린 사례로는 광해군 7년(1615)에 병조판서 박승종(朴承宗)의 경우가 처음으로 보인다.

『속대전』에서는 ‘종친으로서 자급이 낮은 사람은 침구정사와 목욕정사(沐浴呈辭)를 올려 휴가를 청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영조 34년(1758)에는 관원의 경우 정경(正卿) 이상에게 침구정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았고, 이후 『대전통편』에도 반영되었다.
이처럼 침구정사는 고위 관원과 종친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제12장 정사(呈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