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과 종친 등이 처나 처부모 등의 귀장(歸葬)을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정사(呈辭)이다.
귀장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 장례를 치르는 것을 가리킨다.
『경국대전』과 『전율통보』에는 처 및 처부모의 귀장을 위해 정사를 올려 말미를 받으면 왕복 기간을 제외하고 15일을 머무르도록 하였고,
『양전편고』에서는 왕복할 때 걸리는 기간을 매일 80리씩 계산하도록 하였다.
조부모의 귀장 등에는 말미를 주지 않다가 헌종 10년(1844)에 부모의 이장(移葬) 및 조부모의 귀장이나 이장에도 말미를 주도록 하였고,
고종 2년(1865)에는 3촌 숙부모(叔父母)·친형제(親兄弟)·외조부모(外祖父母)의 귀장이나 이장에도 말미를 주도록 하였다.
『대전회통』에는 부모의 이장 및 조부모의 귀장이나 이장에는 20일을 머무르도록 하였고,
백부모(伯父母)·숙부모·친형제·외조부모의 귀장이나 이장에는 17일을 머무르도록 하였다.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제12장 정사(呈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