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도와 함경도의 별부료군관(別付料軍官)을 대상으로 해마다 3월마다 시행하던 과시이다.
서북별부료시사는 숙종 26년(1700)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서북의 별부료군관은 원래 평안도 강변칠읍(江邊七邑)과 함경도 육진(六鎭)의 무사들을 우대하기 위해
북별부료청(西北別付料廳)을 설치하여 그에 소속시킨 군관을 가리켰으며,
영조 때에는 청남(淸南)과 남관(南關) 지역의 무사까지 확대하였다.
영조 36년(1760)에 서북별부료청을 일시 혁파하였다가 다시 설치하면서 ‘서북별부료청복설절목(西北別付料廳復設節目)을 만들어 제도를 정비하였다.
『대전통편』에서는 청북(淸北)과 관북(關北)의 출신(出身)과 한량(閑良)으로 각각 40명씩 선발하도록 하였고,
『대전회통』에서는 청남과 남관의 출신과 한량으로 각각 20명씩 추가로 선발하도록 하였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서북별부료시사는 유엽전(柳葉箭) 10순(巡)으로 시행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수석을 차지한 사람에게는 출신이면 가자(加資)해주고,
한량이면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거나 변장(邊將)에 제수하였다.
[근간] 이강욱, 『조선후기 양반제도』 제4편 양반의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