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과 종친 등이 자식의 혼례를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정사로, 혼가정사(婚嫁呈辭)라고도 하였다.
자식의 혼례를 위해 관원에게 휴가를 주거나 휴가를 제한한 사례는 세종 이후의 기사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경국대전』과 『전율통보』에는 성혼정사를 올려 말미를 받으면 왕복 기간을 제외하고 7일을 머무르도록 하였고,
『양전편고』에서는 왕복할 때 걸리는 기간을 매일 80리씩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제12장 정사(呈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