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나라에서 어버이에게 베풀어주는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올리던 정사(呈辭)이다.
영친(榮親)이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어버이에게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 또는 그 잔치를 가리켰다.
그러한 잔치를 영친연(榮親宴)이라고 하였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어버이에게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세종 11년(1429)의 일로,
이때는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에게만 적용하였다.
문과에 급제한 사람에게만 나라에서 영친연을 베풀어주었던 이유는 선비들에게 무예보다 학문에 전념하도록 장려하려는 의도였는데,
세종 23년(1441)에는 이눌(李訥) 등의 상언(上言)에 따라 무과(武科)에 급제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였다.
『경국대전』과 『전율통보』에는 영친을 위해 말미를 받으면 왕복 기간을 제외하고 7일을 머무르도록 하였고,
『양전편고』에서는 왕복할 때 걸리는 기간을 매일 80리씩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제12장 정사(呈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