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부모의 묘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정사이다.
영분(榮墳)은 과거에 급제한 당사자가 부모의 묘소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을 가리키지만,
관원과 종친이 과거에 급제한 자손을 거느리고 조상의 묘소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경우도 영분이라고 하였다.
『경국대전』과 『전율통보』에는 영분정사를 올려 말미를 받으면 왕복 기간을 제외하고 7일을 머무르도록 하였고,
『양전편고』에서는 왕복할 때 걸리는 기간을 매일 80리씩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제12장 정사(呈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