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사계절 각 첫 달의 18일에 전경무신(專經武臣)을 대상으로 무경칠서(武經七書)를 시험 보이던 과시이다.
전경무신은 병조가 전경무신전강에 응시할 대상으로 40세 이하의 무신을 선발하여 국왕에게 보고한 무신이다.
『대전통편』에서는 무경칠서 중 『오자(吳子)』를 시험 과목에서 제외하였다.
전경무신전강에는 전경무신 중 낙점을 받은 20명이 응시하였으며, 그 성적에 따라 상벌을 시행하였다.
전경무신전강은 영조 17년(1741)에 전경문신전강(專經文臣殿講)의 제도를 정비할 때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의 건의에 따라 시행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하지는 못하고 여러 해를 미루다가 영조 25년(1749) 12월이 되어서야 제도를 마련하여 이듬해에 처음 시행하였다.
이후 정조 때에 전경무신전강이 『대전통편』에 수록되었다.
전경무신전강을 시사(試射)로 대행할 경우에는 문신당하삭시사(文臣堂下朔試射)의 규정과 절차를 따랐다.
[근간] 이강욱, 『조선후기 양반제도』 제4편 양반의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