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과 종친 등이 부모와 조상의 묘소 및 사당에 가서 추증교지(追贈敎旨)를 바치고
추증교지의 사본(寫本)을 불사르기 위해서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정사(呈辭)이다.
나라에서 죽은 사람에게 시호(諡號)나 관직(官職)을 추증(追贈)하면 추증교지와 함께 황색 종이의 사본인 분황교지(焚黃敎旨)를 내려주었는데,
당사자의 자손이 당사자의 묘소 및 사당에 제사를 지낸 뒤 이 분황교지를 불살랐다.
『경국대전』과 『전율통보』에는 분황정사를 올려 말미를 받으면 왕복 기간을 제외하고 7일을 머무르도록 하였고,
『양전편고』에서는 왕복할 때 걸리는 기간을 매일 80리씩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제12장 정사(呈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