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과 종친 등이 부모의 묘소를 보수하기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정사(呈辭)이다.
가토정사에 대해서는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에 관련 규정이 실려 있지 않으나,
『중종실록』 등을 참고하면 그 당시에는 관례적으로 관원들이 가토정사를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전율통보』, 『은대편고』, 『육전조례』에는 가토정사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었는데,
그중 『전율통보』에서는 당상관(堂上官)과 삼사(三司)의 관원이 가토정사를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제12장 정사(呈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