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과 종친 등이 정기적으로 어버이를 만나러 가기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정사(呈辭)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근친(覲親)에 대한 기록이 태조 4년(1395)부터 보이기 시작하지만 휴가를 주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근친할 경우에는 사직하도록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 보일 뿐이다.
그러다가 태종 7년(1407)에는 갑사(甲士)에게 3년마다 한 차례씩 어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휴가를 주게 하였고,
태종 14년(1414)에는 동반(東班) 관원이 시골에 있는 어버이를 만나러 갈 때 사직하지 말고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면
의정부에서 왕에게 보고한 뒤 날짜를 계산해서 휴가를 주도록 하였다.
세종 24년(1442)에는 관원들이 만 36개월마다 한 차례씩 근친정사를 올리던 것을 『경제속육전(經濟續六典)』의 규정에 따라
달수로 계산하지 않고 연수로 계산하여 3년에 한 차례씩 올릴 수 있도록 바꾸었다.
세종 24년에 정해진 규정은 『경국대전』에 반영되었고, 그 뒤 『대전통편』에서는 해마다 한 차례씩 근친정사를 올릴 수 있도록 다시 바뀌었다.
『경국대전』과 『전율통보』에는 근친정사를 올려 말미를 받으면 왕복 기간을 제외하고 7일을 머무르도록 하였고,
『양전편고』에서는 왕복할 때 걸리는 기간을 매일 80리씩 이동하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제12장 정사(呈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