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지 및 도총부·병조의 당상관과 낭청이 사계절의 각 첫 달 11일마다 50세 이하의 당하 무신 중에서 선발된 10명을 대상으로
빈청(賓廳)에서 무경칠서(武經七書)를 시험 보이던 과시(科試)이다.
무경칠서는 일곱 가지의 병서로, 손무(孫武)의 『손자(孫子)』, 오기(吳起)의 『오자(吳子)』, 사마양저(司馬穰苴)의 『사마법(司馬法)』,
울요(尉繚)의 『울요자(尉繚子)』, 황석공(黃石公)의 『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 여망(呂望)의 『육도(六韜)』,
이정(李靖)의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를 가리킨다.
송나라 원풍(元豐 1078~1085) 연간에 무사(武士)들을 시험 보일 때 이 병서(兵書)들을 시험 과목으로 사용하면서 무경칠서로 불리게 되었다.
무경(武經) 또는 무경칠서를 강습한 기록은 태조의 즉위교서(卽位敎書)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경제속육전(經濟續六典)』에 무경을 강습하는 조항이 수록되어 있다는 기사도 보이나,
이때의 강습을 무경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젊은 무신을 선발하여 사계절의 각 첫 달에 무경강을 시행하도록 제도화한 것은 효종 5년(1654)에 도승지 윤강(尹絳)의 건의를 수용하면서부터였다.
이후 『속대전』에 무경강이 수록되었으며, 그 성적에 따라 상벌을 시행하였다.
[근간] 이강욱, 『조선후기 양반제도』 제4편 양반의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