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청강(賓廳講)

승지(承旨) 및 도총부(都摠府)와 병조(兵曹)의 관원이 병조에서 선발하여 국왕의 낙점을 받은 50세 이하의 무신(武臣)을 대상으로

두 달마다 한 차례씩 빈청(賓廳)에서 병서(兵書)를 시험 보이던 과시(科試)이다.

사료에서는 『중종실록』 2년(1507)에 무신에게 빈청에서 강서(講書) 시험을 보인 기사가 보이고,

33년(1538)에는 무신을 대상으로 빈청에서 강서 시험을 보이는 것이 옛 규례라는 기사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그전부터 빈청강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법전에서는 『속대전』에 처음 빈청강이 보이기 시작하며, 시험 과목으로는 사서(四書)와 삼감(三鑑) 중 자원하는 한 가지 책으로 시험을 보인다고 하였다.

『대전통편』에서는 사서와 삼감 중 『송감(宋鑑)』을 제외하고, 『통감(通鑑)』과 『장감(將鑑)』 중 자원하는 한 가지 책으로 시험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성적에 따라 상벌을 시행하였다.

『은대편고(銀臺便攷)』 「병방고(兵房攷)」 〈빈청강(賓廳講)〉에서는 빈청강을 일군색(一軍色)이 담당한다고 하였다.

일군색은 병조의 한 부서로,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 〈병조각장사례(兵曹各掌事例)〉 ‘일군색(一軍色)’에는

일군색이 관장하는 사무에 ‘빈청강’을 포함시켰고,

『육전조례(六典條例)』 「병조(兵曹)」 〈일군색(一軍色)〉에도 일군색이 담당한 시예(試藝)에 ‘빈청강’을 포함시켰다.

[근간] 이강욱, 『조선후기 양반제도』 제4편 양반의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