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군영(五軍營)의 장신(將臣)이 각각 소속 중군(中軍) 이하 장관(將官), 장교(將校), 군병(軍兵)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과시이다.
중순이라는 이름은 척계광(戚繼光)이 한 달에 6차례 군사 훈련을 시키고 그달에 군사들의 기예를 시험하던 제도를 본받아서 붙여진 것으로,
사료에서는 임진왜란 이후인 『선조실록』 34년(1601)에 처음 보인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의하면, 중순이 처음 시행될 때에 훈련도감(訓鍊都監)은 1년에 4차례씩 시행하였고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은 1년에 봄과 가을 2차례씩 시행하였으나,
숙종 29년(1703) 이후로는 몇 년에 한 차례씩 시행될 정도로 드물게 시행하였다.
그러다가 정조 12년(1788)에 중순은 5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정하고 5년을 넘기면 해당 장신을 추고하도록 정식을 삼았다.
고종 때 편찬된 『육전조례(六典條例)』에는 아예 5년에 1차례씩 중순을 거행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중순은 대비교(大比較)라고도 불렀으며, 용호영(龍虎營)에서는 상시사(賞試射)를 중순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중순의 시험 과목은 각 군문(軍門)마다 달랐고, 같은 군문 안에서도 장관, 장교, 군병에 따라 각각 달랐으며, 같은 군병 안에서도 각각 달랐다.
훈련도감 군병의 경우에는 중순의 시험 과목을 마병(馬兵)과 보군(步軍)으로 나누어 정하고 다시 각각 원기(元技)와 별기(別技)로 나누어 정하였다.
시험 성적에 따른 시상도 각 군문 및 병종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하였고, 그 성적에 따라 상벌을 시행하였다.
중순의 시상은 실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군병들이 관무재(觀武才)나 별시사(別試射)보다 중순을 선호하였다고 한다.
[근간] 이강욱, 『조선후기 양반제도』 제4편 양반의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