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정사(掃墳呈辭)

관원과 종친 등이 정기적으로 부모의 묘소를 살피기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정사(呈辭)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정종 2년(1400)부터 소분(掃墳)에 관한 기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때에는 관원이 소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직하도록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고 한 말이 보인다.

태종 7년(1407)에는 갑사(甲士)에게 3년마다 한 차례씩 부모의 묘소를 살필 수 있도록 휴가를 주게 하였다가

태종 10년(1410)에 시위(侍衛)가 허술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모가 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락하지 않도록 바뀌었다.

세종 24년(1442)에는 관원들이 만 60개월마다 한 차례씩 소분정사를 올리던 것을 『경제속육전(經濟續六典)』의 규정에 따라

달수로 계산하지 않고 연수로 계산하여 5년에 한 차례씩 올릴 수 있도록 바꾸었다.

세종 24년에 정해진 규정은 『경국대전』에 반영되었고, 그 뒤 『대전통편』에서는 한 해 걸러서 한 차례씩 소분정사를 올릴 수 있도록 다시 바뀌었다.

『경국대전』과 『전율통보』에는 소분정사를 올려 말미를 받으면 왕복 기간을 제외하고 7일을 머무르도록 하였고,

『양전편고』에서는 왕복할 때 걸리는 기간을 매일 80리씩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제12장 정사(呈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