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중군(中軍)이 각각 기대장(旗隊長)과 포수(砲手)를 대상으로 궐 밖에서 시행하던 과시를 가리킨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의하면 금위영의 외중일은 남별영(南別營)에서 시행하였고, 어영청의 외중일은 남소영(南小營)에서 시행하였다.
기대장은 조총으로 시험을 보여 선발하고 포수는 유엽전(柳葉箭)과 편전(片箭)으로 시험을 보여 선발하여,
각각 몰기(沒技)의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해서는 한량(閑良)이면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출신(出身)이면 가자(加資)하였다.
『속대전(續大典)』에는 금위영과 어영청의 별장(別將)이 중일에 숙위기사(宿衛騎士)도 유엽전·편전·기추(騎芻)로 시험을 보여 선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는 숙위기사를 혁파하여 금위영의 숙위기사는 황해도의 감영(監營)에 소속시키고
어영청의 숙위기사는 황해도의 병영(兵營)에 소속시킨 뒤로, 황해도가 별무사도시(別武士都試)를 시행할 때 같이 시험을 보여 선발하여 시상한다고 하였다.
[근간] 이강욱, 『조선후기 양반제도』 제4편 양반의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