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정사(身病呈辭)

관원과 종친 등이 신병을 치료하거나 요양하기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정사(呈辭)이다.

신병정사는 원칙적으로 당상관 이상 및 현임 삼사(三司)의 관원만 올릴 수 있었고 나머지 관원들은 올릴 수 없었다.

그중에서도 대신(大臣), 각신(閣臣), 승지(承旨), 경연관(經筵官), 빈객(賓客), 양사(兩司)의 대간(臺諫), 옥당(玉堂), 춘방(春坊)의 신병정사는

승정원에서 매일 국왕에게 올릴 수 있었고, 옥당의 경우에는 상번(上番)과 하번(下番)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올릴 수 있었다.

관원이 신병정사를 올렸을 때 주는 말미가 며칠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확인할 수 없지만, 종친이 신병이 있을 경우에는 10일까지 휴가를 주었다.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정사식(呈辭式)’에는 신병정사를 작성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정사와는 달리 신병을 치료할 때까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둘 수 없으므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율통보』에는 1차에서 3차까지 올리던 신병정사의 문서 형식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관원이 신병정사를 올려 말미를 받았으나 병이 낫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삼차로 신병정사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제12장 정사(呈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