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친정사(病親呈辭)

관원과 종친 등이 병을 앓는 어버이를 문안하고 간호하기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정사로, 친병정사(親病呈辭)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에는 병친정사에 따른 휴가 기간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원도(遠道)의 경우 70일,

근도(近道)의 경우 50일, 경기(京畿)의 경우 30일로 정하였고, 이후 조선 후기까지도 이 휴가 기간은 변함없이 적용되었다.

원도란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를 가리키고, 근도란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를 가리켰다.

병친정사는 관원이 어버이의 병 때문에 말미를 청하는 것이다 보니, 다른 정사와 달리 예외 규정이 많았다.

예를 들어 수령의 경우 8월부터 12월까지는

군정(軍政)과 전정(田政)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정사를 올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병친정사는 허용하였던 것,

재계하는 날에는 정사를 올릴 수 없었으나 병친정사는 재계하는 날에도 승정원에 받아 두거나 신시(申時) 이후에 올리도록 하였던 것,

모든 정사는 승정원이 청좌(廳坐)할 때 올려야 하였지만 병친정사는 청좌하지 않았을 때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였던 것,

한 관사에서 두 사람 이상이 정사를 올릴 수 없었지만 병친정사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았던 것,

옥당(玉堂)의 상번(上番)과 하번(下番)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정사를 올릴 수 없었으나 병친정사는 올릴 수 있었던 것,

당상관은 승정원에 정사를 올리고 당하관은 이조나 병조에 정사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병친정사는 당상관과 당하관 모두 승정원에 올리도록 하였던 것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제12장 정사(呈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