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이나 종친 등이 휴가를 청하는 내용이나 사직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올리는 것 또한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가리킨다.
관원이나 종친 등이 휴가를 청할 때 올리는 정사에는
친병정사(親病呈辭), 신병정사(身病呈辭), 근친정사(覲親呈辭), 소분정사(掃墳呈辭), 가토정사(加土呈辭), 분황정사(焚黃呈辭), 영분정사(榮墳呈辭),
영친정사(榮親呈辭), 귀장정사(歸葬呈辭), 성혼정사(成婚呈辭), 침구정사(針灸呈辭), 목욕정사(沐浴呈辭) 등이 있었다.
관원에게 주는 휴가 일수는 휴가의 명목과 고향의 거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친병정사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도, 평안도, 경상도, 함경도는 70일,
서울에서 가까운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는 50일, 경기도는 30일을 주었고,
소분정사의 경우에는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고 7일간 머무를 수 있는 휴가를 주었다.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정사식(呈辭式)에는 정사를 작성하는 방식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제12장 정사(呈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