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12지지(地支)를 3개씩 묶고 그중 중간에 해당하는 날을 가리키는 의미이다.
즉 12지지 중 인(寅)·신(申)·사(巳·해(亥)가 들어가는 날을 초일(初日)이라 하고,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들어가는 날을 중일(中日)이라 하며,
진(辰)·술(戌)·축(丑)·미(未)가 들어가는 날을 종일(終日)이라 할 때의 중일이다.
또 하나는 자·오·묘·유가 들어가는 날인 중일마다 시행하는 과시(科試)를 가리키는 의미이다.
그중 과시로서의 중일은 『경국대전』에는 보이지 않고 『속대전』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며, 중일습사(中日習射) 또는 중일시사(中日試射)로 불렸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중일이 과시로서 성립된 시기는 성종 때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 4년(1473)에 병조가 입직(入直)하는 선전관(宣傳官)과 부장(部將)을 대상으로
중일에 진서(陣書)와 병정(兵政)에 대한 강독 시험을 보이도록 정식을 삼았는데, 이것이 중일이 과시로 성립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성종 20년(1489)에 병조가 올린 시재절목(試才節目)에 의하면
도총부(都摠府)의 당상관과 사소(四所)의 위장(衛將)이 입직한 군사를 대상으로 중일에 활쏘기를 연습시키는 것이 관례라는 말이 나오고,
성종 23년(1492)에는 중일습사를 행하는 날에 도총부의 당상관뿐만 아니라 병조의 입직하는 당상관도 함께 활쏘기 시험을 감독하게 한 기록이 나온다.
이것은 늦어도 성종 20년에는 중일이 과시로서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산군과 중종 이후로는 중일습사와 중일시사가 빈번하게 나온다.
『대전통편』과 『전율통보』에 의하면, 중일은 궐내에서 거행하는 내중일(內中日)과 궐외에서 거행하는 외중일(外中日)이 있었다.
내중일은 도총부의 입직하는 당상관·낭청과 병조의 입직하는 당상관이 합동으로 궐 안의 중일각(中日閣)에서 시행하던 과시로,
응시 대상은 궐내에 입직한 선전관(宣傳官)·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부장(部將)·수문장(守門將)·금군(禁軍)·호위군관(扈衛軍官)·
충익위(忠翊衛)·무예포수(武藝砲手)·살수(殺手) 등이었다.
외중일은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중군(中軍)이 각각 기대장(旗隊長)과 포수(砲手)를 대상으로 궐 밖에서 시행하던 과시였다.
중일에서 선발된 사람에게는 응시자의 신분과 성적에 따라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기도 하고 가자(加資)하기도 하였으며,
급료를 지급하는 자리를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일도 자격시험과 평가시험의 성격이 혼재된 과시라고 할 수 있다.
[근간] 이강욱, 『조선후기 양반제도』 제4편 양반의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