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에 따라 그 성격 및 응시 대상에 변화가 있었다.
『경국대전』 「병전(兵典)」 <시취(試取)>에서는 도시를 서울에서 시행하는 도시와 지방에서 시행하는 도시로 나누었다.
서울에서 시행하는 도시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병조와 훈련원의 당상관이
의정부·육조·도총부의 당상관 각 1명씩과 함께 군사, 동반과 서반 종3품 이하, 한량(閑良)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이때 응시 대상 중 무과에 급제한 사람과 내금위(內禁衛)는 의무적으로 도시에 응시해야 하였으나, 그 나머지는 자원에 따라 응시하였다.
시험 과목은 기사(騎射), 기창(騎槍), 목전(木箭), 철전(鐵箭)으로 정하였고,
강서(講書)를 자원한 경우에는
『논어』와 『맹자』 중 1서, 오경(五經) 중 1경, 『통감(通鑑)』·『장감박의(將鑑博議)』·『병요(兵要)』·『손자(孫子)』 중 1서로 시행하였다.
시험 성적은 3등급으로 나누어, 190분 이상은 1등, 160분 이상은 2등, 120분 이상은 3등으로 평가하였다.
지방에서 시행하는 도시는 병마절도사가 서울에서 시행하는 도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지방에서 시행하는 도시에는 수령(守令)·우후(虞候)·만호(萬戶) 및 그 자제들은 응시하지 못하였다.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서는 도시를 ‘군사 장비를 총괄 점검하고 시험 연습하는 것이다.[摠閱試習武備也]’라고 정의하였다.
『속대전』과 『대전통편』에서도 도시는 서울과 지방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과시로 수록되어 있다.
다만 서울에서 시행하는 도시는 금군(禁軍)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도시만 남았고, 지방에서 시행하는 도시는 지역마다 응시 대상과 규정이 달랐다.
그에 따라 조선 후기의 도시는 응시 대상과 시행 지역에 따라 금군도시(禁軍都試),
함경도의 친기위도시(親騎衛都試), 평안도·황해도·강원도·경상도의 별무사도시(別武士都試),
경기·충청도·황해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의 선무군관도시(選武軍官都試) 등이 있었다.
[근간] 『조선후기 양반제도』 제4편 양반의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