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에 소속된 기마 부대이다.
영조 26년(1750)에, 두 군영(軍營)에 소속되어 상번(上番)하던 황해도의 숙위기사(宿衛騎士) 중 금위영 소속의 숙위기사는 황해감영(黃海監營)에,
어영청 소속의 숙위기사는 황해병영(黃海兵營)에 각각 소속시키고 향기사로 이름을 바꾸었고,
대신 두 군영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사(騎士)를 선발하였는데 이를 경기사라고 불렀다.
그에 따라 금위영과 어영청에는 각각 150명씩의 기사를 두고, 1개 번(番)마다 50명씩 3개 번으로 편성하였다.
이들 경기사를 금어양영기사(禁御兩營騎士)라고도 하였다.
정조 2년(1777)에는 홍국영(洪國榮)의 건의에 따라 금위영과 어영청의 각 1번 기사 50명씩을 부천(部薦)과 수천(守薦)으로 차출하도록 정식을 삼았다.
그때 마련된 절목이 『정조실록』 2년 6월 22일(경술)에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금위영과 어영청이 1번 기사를 차출하기 위해서 부천과 수천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시험을 금어양영기사취재(禁御兩營騎士取才)라고 하였다.
부천과 수천으로서 두 영문의 기사로 선발된 사람은 6개월을 근무한 뒤에야 첫 관직인 초사직(初仕職)에 제수될 수 있었다.
선천내금위(宣薦內禁衛)가 6개월을 근무해야 초사직에 제수될 수 있었던 것처럼
두 영문의 부천과 수천 기사도 똑같이 6개월의 의무적인 근무 기간을 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이후 『대전통편(大典通編)』에도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