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도의 무사들로 편성된 기마부대로, 별효위(別驍衛) 및 숙위기사(宿衛騎士)의 후신이다.
별효위는 숙종 10년(1684)에 조직하여 금위영(禁衛營)에 소속시키고 차례로 돌아가면서 상번(上番)하도록 하였다.
이후 점차 별효위의 군역(軍役) 부담이 가중되자,
영조 21년(1745)에 황해도에 파견되었던 심리사(審理使) 남태량(南泰良)의 별단(別單)과 비변사의 계사(啓辭)에 따라,
별효위를 숙위기사로 바꾸고 금위영과 어영청(御營廳)에 나누어 소속시켜 상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폐단이 개선되지 않았다.
영조 26년(1750)에 황해감사(黃海監司) 정형복(鄭亨復)의 건의에 따라 숙위기사가 상번하던 제도를 혁파하고,
대신 서울에서 선발하여 금위영과 어영청에 각각 150명씩의 기사를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숙위기사 중 금위영 소속의 숙위기사는 황해감영(黃海監營)에,
어영청 소속의 숙위기사는 황해병영(黃海兵營)에 각각 소속시켰다.
그에 따라 서울에서 선발하여 금위영과 어영청 두 영문에 새로 소속시킨 기사를 경기사(京騎士)라 부르고
황해도의 감영과 병영에 소속시킨 기존의 숙위기사를 향기사라고 불렀다.
이들 향기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4차례씩 시행하던 도시를 향기사도시(鄕騎士都試)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