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군관(選武軍官)

영조 26년(1750) 균역법(均役法)의 시행에 따라 부족한 재원(財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명목이다.

균역법이란 군역(軍役) 의무자가 해마다 2필씩 납부하던 군포(軍布)를 `1필로 감해주고,

그러한 조치로 인해 부족해진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가리킨다.

전자를 감필(減匹)이라 하고 후자를 급대(給代)라 하였다.

선무군관은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나머지 6도(道)에만 두었으며,

사족(士族)과 문음(門蔭)을 제외한 15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한산(閑散) 중 군보(軍保)로 지정하기에는 아까운 사람으로 편성하였다.

선무군관은 입번(立番)과 조련(操鍊)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1인당 포(布) 1필씩을 납부하였으며, 선무군관이 납부한 포는 급대할 비용에 사용하였다.

『탁지지(度支志)』 「외편(外篇)」 〈판적사(版籍司)〉 ‘재용부(財用部)-균역(均役)-절목(節目)’에 의하면,

선무군관의 수효는 경기 1,890명, 충청도 4,010명, 강원도 2,015명, 전라도 6,015명, 경상도 7,040명, 황해도 3,540명 등 총 2만 4,500명이었다.

이들 선무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1차례씩 시행한 도시를 선무군관도시(選武軍官都試)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