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을 절도(絶島)에 정배하는 처벌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의 실록에서 ‘절도정배’가 처음 보이는 것은 『선조실록』부터이다.
이후 조선후기의 사료에는 도배(島配)와 절도정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승정원일기』에서는 총 3,191건의 ‘절도정배’가 검색되며,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에도 수록되어 있다.
사료에는 절도정배를 절도원찬(絶島遠竄)으로 기록하기도 하였는데,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에서 절도정배한 섬들을 찾아보면,
전라도의 제주(濟州)·정의(旌義)·대정(大靜)·진도(珍島),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 나주목(羅州牧) 흑산도(黑山島)·지도(智島), 강진현(康津縣) 신지도(薪智島)·마도(馬島)·고금도(古今島), 영광군(靈光郡) 임자도(荏子島), 부안현(扶安縣) 위도(蝟島), 흥양현(興陽縣) 녹도(鹿島)·여도(呂島)·사도(蛇島)·발포진(鉢浦鎭), 순천부(順天府) 방답진(防畓鎭), 만경현(萬頃縣) 고군산도(古群山島), 경상도의 거제(巨濟)·남해(南海), 황해도의 장연부(長淵府) 백령도(白翎島) 등이 해당되었다.
이강욱, 『조선후기 양반제도』, 은대사랑, 2023, 711~71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