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경칠서(武經七書)

일곱 가지의 병서로,

손무(孫武)의 『손자(孫子)』,

오기(吳起)의 『오자(吳子)』,

사마양저(司馬穰苴)의 『사마법(司馬法)』,

울요(尉繚)의 『울요자(尉繚子)』,

황석공(黃石公)의 『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

여망(呂望)의 『육도(六韜)』,

이정(李靖)의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를 가리킨다.

송나라 원풍(元豐 1078~1085) 연간에 무사(武士)들을 시험 보일 때 이 병서(兵書)들을 시험 과목으로 사용하면서 무경칠서로 불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