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수집고(矢數執鼓)

임금이 직접 참석하여 주관하는 시사(試射)를 시행할 때 각 기(技)별로 적중한 숫자나 부여할 점수를 알리기 위해 북을 울리던 절차를 가리킨다.

『육전조례(六典條例)』 「병전(兵典)」 〈병조(兵曹)〉 ‘정색(政色)-무과(武科)’, 〈훈련원(訓鍊院)〉 ‘총례(總例)’, 〈군기시(軍器寺)〉 ‘총례’에 의하면,

임금이 전시(殿試)나 시사에 직접 참석할 경우에는 훈련원정(訓鍊院正)이나 군기시정(軍器寺正)이 시수집고한다고 하였다.

시사의 성적은 과녁을 맞힌 화살 수로 계산하는 방식과 적중시킨 화살 수를 관(貫)과 변(邊)으로 구분하여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나뉘었다.

전자를 시수(矢數)라 하고 후자를 분수(分數)라 하였다.

그에 따라 집고(執鼓)도 시수를 알리는 시수집고와 분수를 알리는 분수집고(分數執鼓)로 나뉘었다.

『승정원일기』 숙종 5년 9월 17일 기사에 의하면, 유엽전(柳葉箭)은 시수집고로 거행하고 편전(片箭)은 분수집고로 거행하였는데,

공조판서 유혁연(柳赫然)이 ‘예로부터 편전의 집고는 분수로 거행하였기 때문에 관을 맞히면 30번 북을 울렸으나,

너무 많다고 여겨서 절반을 감하여 15번만 북을 올렸고, 변을 맞히면 7번만 울렸습니다.’라고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시취(試取)〉에, 편전은 변을 맞히면 15분을 주고 관을 맞히면 30분을 주도록 하였기 때문에

유혁연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승정원일기』 영조 44년 9월 17일 기사에도 편전은 변을 맞히면 7번 북을 울리고 관을 맞히면 15번 북을 울리도록 하였는데,

이때의 집고를 분수집고라 하지 않고 시수집고라고 하였다.

사료에는 이처럼 분수를 알리는 집고도 시수집고라고 한 사례가 다수 보이나 분수집고라는 말은 한 두 차례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수를 분수로 환산할 경우에는 각 기별로 관과 변에 따라 몇 분(分)씩을 줄 것인지를 임금에게 물어 정하였고,

그렇게 정해진 점수를 북소리로 알리던 절차도 시수집고라고 할 수 있다.

『춘관통고(春官通考)』 「군례(軍禮)」 〈친림시사의(親臨試射儀)〉에 의거하여 시수집고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병방승지(兵房承旨)가 무릎을 꿇고서 ‘철전(鐵箭)의 시수집고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뒤에

선전관(宣傳官)이 ‘훈련원(訓鍊院)은 철전의 시수집고를 하시오.’라고 하면 북을 3번 울렸다.

철전은 관과 변의 구분이 없고 일정한 거리를 넘기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준선을 통과하기만 하면 3분을 주었고,

기추(騎芻)·후포(帿布)·편추(鞭芻)·입추(立芻)·기창(騎鎗)처럼 관과 변의 구분이 없는 종목도 모두 3분을 주었으므로, 3번 북을 울렸다.

그 외에 관혁(貫革)은 관에 맞히면 5분, 변에 맞히면 3분, 편전(片箭)과 조총(鳥銃)은 관에 맞히면 7분, 변에 맞히면 5분을 주었으므로

각각 그 분수만큼 북을 울렸다.

『승정원일기』 경종 3년 9월 3일 및 정조 3년 8월 8일 등 다수의 사례에 의하면,

유엽전(柳葉箭)은 관에 맞히면 5분, 변에 맞히면 3분을 주었으므로 각각 그 분수의 숫자만큼 북을 울렸다.

다만 분수는 임금의 명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시사를 시행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었고, 임금의 명에 따라 시수집고의 절차를 생략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