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의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는 관원과 유생(儒生) 등이 임금이나 상관에게 올리던 명함 또는 그 명단을 가리킨다.
거안은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각 관사에서 앞으로 있을 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관원의 명단 및 참여 여부와 불참 사유 등을 적어서 국왕에게 올리던 명부를 가리킨다.
이를 ‘각사거안(各司擧案)’ 또는 ‘원거안(元擧案/原擧案)’ 등으로 불렀고, 이러한 각사거안을 바탕으로 해당 의식이나 행사의 반차도(班次圖)를 작성하였다.
또 하나는 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함을 가리켰다.
이를 ‘수거안(袖擧案)’이라 불렀고, 의식이나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개별적으로 접수하였다.
수거안과 각사거안을 대조하여 참석할 의사만 밝히고 실제로는 참석하지 않은 관원을 분별하기도 하였다.
국왕이 행차할 때 영접한 유생을 파악하여 과시에 응시할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용도로 거안을 받기도 하였고,
과시에 실제로 응시한 유생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거안을 받기도 하였다.